2019년 최저임금1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의 대한 나의 생각 2019년 최저임금 네, 안녕하세요? 마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2019년도 최저임급 및 시급의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최고로 낮은 수준을 의미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곳은 직원을 한 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준수를 해야하고, 여기서 직원이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그리고, 이러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최저임금제를 위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때,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른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 2018.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