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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월급의 대한 나의 생각

by 마인L 2018. 12. 20.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네, 안녕하세요? 마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2019년도 최저임급 및 시급의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최고로 낮은 수준을 의미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곳은 직원을 한 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준수를 해야하고, 여기서 직원이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회사


그리고, 이러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최저임금제를 위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때,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른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장인데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무효 처리가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최저임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2019년 최저임금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났습니다. 이는 2018년도의 최저임금인 7,52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으로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최저임금이 8000원을 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8,350원이 월급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일까요? 우선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급의 경우에는 66,800원, 주급의 경우에는 400,800원, 30일 기준 월급의 경우에는 1,603,200원 입니다. (월 192시간 근무) 다시 말하지만 이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요일은 제외한 급여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자, 오늘은 이렇게 2019년도의 최저임금이 8,350원, 주급이 400,800원, 월급이 1,603,200원으로 전년대비 최저임금이 10.9% 증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2019년 새해의 띠는 황금돼지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공감버튼을 한번씩 눌러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인이었습니다.